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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공지] 인터넷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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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1.12.28 | 조회수 | 600 |
최근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(경찰/검찰/금융감독원 등)을 사칭한 전화 또는 인터넷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 금융사기가 빈발하오니,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경찰청, 국세청, 우체국, 은행 등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▶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정보와 신용카드정보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, 일절 응대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수사기관에서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▶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 받은 후 일단 전화를 끊고, 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를 확인한 후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. (사기범은 전화를 끊으려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고 위협할 수도 있으나, 즉시 전화를 끊으시기 바랍니다.)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사이트나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거나, 전화로 불러주는 경우 ▶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는 피싱사이트 일 수 있습니다. 불러주는 주소로 접속하지 마시고,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하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. 피해 신고 방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청 112센타 또는 각 은행 콜센타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|